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A 시의원은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민주당충북도당자당현수막낫으로철거한충주시의원고소라이트하우스 파트너스의 김용태 교수 해당 현수막은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현수막이었다"면서 "이 밖에도 총 26개의 투표 독려 현수막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시의원 외에도 조직적인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광고A 시의원은 지난 5일 오전 11시께 충주시 칠금동에서 '일찍 일찍 투표하삼'이라고 쓰인 민주당의 길거리 선거 독려 현수막을 낫으로 철거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수막 문구 중 '일찍'이라는 것은 대놓고 1번을 찍으라(1찍)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현수막을 통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표기를 금지하고 있다.
이 현수막에 정당 명칭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의원의 철거 행위에 재물손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4/07 19: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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